코로나19 사업 '긴급 수의계약' 허용…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을 추가하고,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담겼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행 규정 │ 시행령 개정 이후 │
├─────┼──────────────┼───────────┤
│1. 소액 수│?? (물품) 5천만원 이하 │?? (물품) 1억원 이하 │
│의계약 한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
│도 상향 │?? (전문공사) 1억원 이하│하│
│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 (전문공사) 2억원 이│
│ │8 │하│
├─────┼천만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등 ┤
│2. 긴급 수│?? 천재·지변, 긴급행사, 긴 │?? ‘감염병 예방 및 확│
│의계약 대 │급 │산│
│상 추가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 방지’ 추가 │
│ │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 │
│ │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
├─────┼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유찰 수│??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 경쟁입찰이 1회 유찰│
│의계약 요 │재 │된│
│건 완화 │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
│ │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가능─────────┤
│4. 긴급입 │?? 재공고입찰, 다른 국가사업│?? ‘국가의 재정정책상│
│찰 사유 추│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가│ 연계된 일정조정, 긴급행사 │ 필요한 경우’ 추가 │
│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입찰·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입찰금│
│계약보증금│% │액│
│인하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의 2.5% │
│ │0% │?? (계약보증금) 계약금│
├─────┼──────────────┼액┤
│6. 법정기 │?? (검사·검수) 14일 이내 │?? (검사·검수) 7일 이│
│한단축│?? (대금 지급) 5일 이내 │내│
└─────┴──────────────┴?? (대금 지급) 3일 이 ┘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