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달 20~27일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1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수산회와 함께 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진 이번 작업으로 철거한 불법 어구는 모두 폐기할 계획이다. 그물 속에 있던 어획물 약 140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이들 불법 어구는 길이 250m, 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에 불과해 치어까지 무차별 포획하는 구조다.
중국 어선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 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달부터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우리 수역에 이들 그물을 설치했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수역 밖에 있다가 야간에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 어선이 싹쓸이 그물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철거 작업에 나서는 한편 상시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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