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 등 해외업체는 제외…국내업체만 타격"

입력 2020-04-28 16:25  

"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 등 해외업체는 제외…국내업체만 타격"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중소 사업자 해외 이전·통신 비밀 침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에 대해 IT·법률 전문가들은 그간 관련 사건이 주로 벌어진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국내 업체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연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외 비(非) 신고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은 수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관리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가 적용 불가능하다"며 "전면적인 기술적 조치 시행 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적 검열이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이에 최 교수는 적극적 법 집행과 국제 공조, 사업자 자율 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게 적용 곤란하나 지금까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근거는 해외사업자이므로, 결국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중소 사업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만 타격을 받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차라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비협조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거부·불이용 캠페인을 통해 사법 협조를 압박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도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실효성 없고 이용자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피해자를 빨리 찾아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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