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프 총리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 익혀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전국 이동제한령이 내달 11일 해제되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동제한령 해제 이후에도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의 영업은 당분간 계속 금지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내달 11일 이동제한과 상점 영업금지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11일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 내려진 휴교령은 점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시장과 쇼핑몰, 기타 상점들의 영업은 봉쇄 해제와 동시에 허용되지만 식당, 카페, 주점 등의 영업은 당분간 계속 금지된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어진 이동제한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경제활동을 다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재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16만6천842명으로 이 가운데 2만3천29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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