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접근권 제약하는 위법 행위"…정부 측 재심 청구할 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판사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나 루시아 페트리 베투 연방판사는 전날 정부 측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건을 이틀 안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투 판사는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 신문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부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이틀 안에 검사 결과가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7∼10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12일과 17일 두 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23일 세 번째 검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역시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후 방미 일정을 동행한 인사 가운데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앞서 브라질 대형 미디어 기업인 폴랴 그룹이 운영하는 뉴스포털 UOL은 지난달 23일 정부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브라질 하원 지도부는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보낸 문건을 통해 30일 안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브라질 보건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지지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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