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으로 작년 건보 재정 누수 3조2천억…45%↑

입력 2020-04-29 10:02  

사무장병원 등으로 작년 건보 재정 누수 3조2천억…45%↑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자동폐기 위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상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의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로 건보재정에서 요양 급여비로 빠져나간 규모는 2019년 3조2천억원에 달했다.
2018년과 견줘서 44.49%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사무장병원 등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은 2019년 9천936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다.
이는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2천933억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이다.
사무장병원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을 가중하면서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환수율)은 미미하다.
환수율은 2019년 5.54%로 2018년 6.72%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1천788억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고,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는 소홀해 밀양 세종병원 사례처럼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이런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국회 문턱에 걸려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른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면 재정 누수를 막아 확보한 재정으로 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 국민과 의약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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