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조만간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차가 시내를 달리고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어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 28건을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28건의 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8월까지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으로선 레벨3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을 할 수 있지만,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 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현재 중량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이 금지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은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공원에서 패트롤 로봇 실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드론은 지금은 산불 진압에만 활용되고 있지만 다음달부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도 쓰이게 된다.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단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돼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지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산단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선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목조건축물은 더욱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목조 건물은 안전을 위해 지붕높이는 18m, 처마높이는 15m 등으로 제한돼 고층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지만 7월부터는 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때 현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론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5∼6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면 다시 시험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론 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은 면제해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규제 때문에 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론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 가능하지만 앞으론 지자체가 주민 이용실태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된다.
현재 지자체 등이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다.
국토부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에 의한 법 위반이거나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로 감경 기준을 정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건물 층수에 포함됐으나 앞으론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층수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론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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