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신설…9월부터 그룹 위험요인 공시

입력 2020-04-29 16:58   수정 2020-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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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신설…9월부터 그룹 위험요인 공시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1년 연장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대표회사는 오는 9월부터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 전에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그룹의 내부 통제체계 구축, 금융그룹 공시 도입,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담았다.
먼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가 신설된다.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을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을 포함해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 위험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을 지정할 때 기준인 자산 요건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금융그룹 총자산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했던 외국 소재 금융사의 자산은 앞으로는 빠진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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