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

입력 2020-04-30 00:35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재무업무 담당직원이 아니면 배우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도 자사의 사원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 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는 또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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