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먼디파마에 당시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디파마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예금질권을 실행한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금 150억원을 먼디파마에 반환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수정 중"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진출을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실제 의약품 성분이 허가사항 등 서류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이 중단됐다.
그해 5월 먼디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위한 예금질권을 설정했다. 인보사는 그해 7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먼디파마는 예금질권 설정 당시 실행 조건으로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다. 조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될 수 있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유통 금지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FDA에서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고 판단했지만 먼디파마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2월 28일 이후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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