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특별법'에 현지 동포사회 "희망 담아낸 것"

입력 2020-05-01 11:06  

'사할린 한인 특별법'에 현지 동포사회 "희망 담아낸 것"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러시아 사할린주(州) 현지 동포 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특별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논의됐지만 다른 재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로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할린 동포들은 특별법을 5차례에 걸쳐서 추진해왔다"면서 "작년 8월에는 사할린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동포들의 현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사할린 동포들의 희망을 담아낸 것"이라며 "현재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과의 끈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할린 동포의 '뿌리'는 한국이라며 동포 사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는 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으며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했으며 동포의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했다.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인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곽기동 소장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크다"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사할린 한인 묘지 현황 파악 사업'을 벌여왔는데,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됐다가 숨진 피해자의 묘 1천395기를 공동묘지 66곳에서 파악했다.
정부는 러시아측과 협의해 2013년부터 봉환 사업도 진행 중이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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