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코로나 확진자 '활보' 논란…"벌칙 도입해야" 여론 일어

입력 2020-05-04 11:24  

일본서 코로나 확진자 '활보' 논란…"벌칙 도입해야" 여론 일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20대 직장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당국의 감염 경로 조사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쿄에 직장을 둔 이 여성은 야마나시(山梨)현의 고향 집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신주쿠(新宿)에서 고속버스를 탔다.
야마나시현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다.
지난달 30일 고향의 친구 집에서 4명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 여성은 그날 도쿄의 직장 동료가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농후접촉자로 분류돼 이튿날인 5월 1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5월 2일 오전 9시쯤 당사자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짐을 챙겨 버스 편으로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달 26일부터 미각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이 여성은 그러나 보건소 등에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기 전인 5월 1일 밤에 귀경 버스를 탔다고 거짓 설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마나시현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여성이 지난 1일 고향에서 만난 남자 친구도 양성으로 나왔다며 양성 통보를 받고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귀경하고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증자일 경우 자택이나 호텔 등 당국이 지정하는 곳에 대기토록 요청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 여성 사례를 계기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는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의 댓글을 통해 "보도 내용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일본에 이런 인간이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양성 판정 후의 행동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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