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개최…"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 내지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김 차관은 또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부문이 더 중요해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장기(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게획을 수립한다.
올해도 이를 위해 조세 분야,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3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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