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노와이즈[086250]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7천490만원, 과태료 3천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노와이즈의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또 자산 허위 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비상장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선금공사 원가 등 허위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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