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 화학접착제를 자연 성분처럼 광고

입력 2020-05-07 10:07   수정 2020-05-07 10:15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 화학접착제를 자연 성분처럼 광고
허위 품목 신고 적발…11년 이상 408억원 판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란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쓰인다.
A씨는 나아가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이를 통해 총 1천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쉽게 신고하고자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로는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지만,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A씨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약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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