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18만원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오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령이 해제된 뒤에도 수도권을 적색경보지역으로 남겨두고 일부 봉쇄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전국 봉쇄령을 기존에 예고된 대로 11일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외출 시 이동증명서를 지참하지 하지 않아도 되며, 그동안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업종만 문을 열 수 있었던 영업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음식점과 주점 등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계속 폐쇄된다.
파리가 속한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방은 인구밀도가 높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여전히 다른 지역들보다 강하다고 판단해 봉쇄령의 일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사유와 자필 서명이 담긴 이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일드프랑스 외에도 오드프랑스, 부르고뉴프랑슈콩테, 그랑데스트의 4개 광역지방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여전하다고 판단, '적색' 위험지역으로 남겨뒀다. 적색 지역에서는 공원과 식물원 등이 당분간 계속 폐쇄된다.
나머지 지방들은 비교적 안전한 녹색 지역과,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황색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동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11세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35유로(1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교는 다음 주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역들은 중등학교와 카페, 음식점들을 6월 초부터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제한과 상점영업 금지가 풀린 뒤에도 국경통제는 당분간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6월 15일까지 프랑스 국경과 솅겐지역(유럽 내 사증 면제지역) 경계에 대한 통제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은 솅겐지역에서 프랑스로 입국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식료품점과 약국, 주유소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금지한 데 이어 이틀 뒤인 3월 17일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발령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17만4천191명으로, 이 가운데 2만5천809명이 숨졌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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