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강탈 사건' 재판서 피해자에게 반환 판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막는 중국에서 비트코인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법적인 보호 대상 재산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신랑재경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미국인 P씨와 부인 왕모씨가 낸 비트코인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씨 부부는 2018년 6월 12일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겪던 상대방인 Y씨 등 말레이시아 국적자 4명에게 구타당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18.88개를 강제로 이들에게 송금했고 이후 빼앗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Y씨 등 가해자들은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라면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우선 비트코인이 중국 바깥에 있는 재산이지만 강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중국 내부라는 점에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치성, 희귀성, 지불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인터넷 가상 자산으로서 마땅히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강탈한 비트코인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일 이들이 빼앗아간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면 사건이 벌어진 2018년 6월 12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의 개당 비트코인 가격인 4만2천206.75위안(약 724만원)을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철저히 막고 있다. 다만 대규모 컴퓨터 연산 작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유지해주고 보상을 받는 가상화폐 채굴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추적과 관리가 어려운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는 억제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법정 디지털화폐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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