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전국 클럽·주점서 밀접접촉 후 증상 생기면 검사해야"
방대본 "9일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해 총 27명 확진자 확인"
서울시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관련 확진자 서울 27명 등 전국 40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4월 29일 밤부터 5월 6일 새벽까지 이곳의 클럽을 방문한 사람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66번 환자가 들렀던 클럽뿐만 아니라 이 기간 이태원에 소재한 다른 클럽, 주점 등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접촉자 조사 결과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중 가장 먼저 발생해 초발환자이자 지표환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환자와 그의 직장동료,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 21명,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 4명(가족 2명·지인 2명)이다.
이들 27명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 등이다.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단 방대본의 집계는 서울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2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방대본은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2일 새벽에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위주로 진단검사를 권고했으나,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황금연휴가 시작하는 4월 30일 전날인 4월 29일 밤부터 이태원 클럽, 주점 등의 운영이 활발해지고 방문자가 많아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았던 5월 4∼5일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권 부본부장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며 "이 기간에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은 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의 거주지가 전국에 퍼져 있다면 결국은 거주지 어디서라도 2차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우선은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태원의 특정 시설이 아니라 모든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에 외출 자제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문자 명단,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2차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외에도 전국 곳곳의 클럽, 주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4월 말부터 전국의 클럽,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다"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저녁 8시를 기해 6월 7일까지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