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검찰 인사개입 입법' 항의 트윗 500만건 육박

입력 2020-05-10 22:35  

아베 정권의 '검찰 인사개입 입법' 항의 트윗 500만건 육박
"검찰 중립성 훼손한다" 비판…배우·연출가 등 유명인 동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검찰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른 법률 개정에 항의하는 트윗이 단시간에 수백만건에 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는 9∼10일 사이에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한다'는 해시태그를 단 트윗이 급증했다.
배우, 연출가, 만화가 등 저명인사가 동참한 가운데 법 개정에 항의하는 트윗이 줄을 이은 것이다.
10일 오후 이런 트윗은 리트윗을 포함해 470만건을 넘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검사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끌어올리고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의 표명이 폭발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아베 정권이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면서 검사의 정년 연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라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아베 정권은 정권 핵심부와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 임명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정년 연장이 없었다면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일본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2월 초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베 정권은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에 앞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식 법 개정 절차 없이 법을 입맛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더불어 검사의 정년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으며 정권이 인사를 매개로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만 63세가 되면 차장검사, 고검장, 지검장 등의 간부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이른바 '직무 정년'을 도입하되, 정부가 '공무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조항은 정권에 잘 보이면 검사장이 63세가 되어도 주요 직위에서 머물 수 있지만,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변호사 단체 등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정권에 의해 검찰 간부 인사가 좌우되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 등이 항의 트윗에 참여했다.
미야모토는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법안을 억지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트위터로 밝혔다.
이우라는 "몸을 지키기 위해 형편에 맞춰 법률도 정치도 비틀지 많아 달라. 이 나라를 부수지 말아 달라"고 썼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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