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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