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송주법 시행령 의결…북당진∼고덕·동해안∼수도권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50만볼트(V)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이나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주법 시행령은 기존 34만5천V와 76만5천V 외에 50만V를 송전선로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34만5천V(9천100원)와 76만5천V(3만6천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은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을 위해 쓰일 수 있다.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천V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이라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地中化)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북당진∼고덕에 50만V 변환소를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약 92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변 지역 마을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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