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시 강화…"요양병원 신규환자 코로나19 검사 지원"

입력 2020-05-12 11:46   수정 2020-05-12 11:47

코로나19 감시 강화…"요양병원 신규환자 코로나19 검사 지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환자 '증상 없어도' 코로나19 검사 건보 지원
호흡기 감염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감염 추가해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해 관리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신규 입원환자, 근무자의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급성기호흡기감염증(ARI, 아리),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사리) 등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하고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체계를 가동하던 병원 역시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13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격리 해제 직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3일부터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와 근무를 시작하는 종사자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이후에도 병원 업무 종사자들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 폐렴 의심 입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대하는 군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위험집단 감시를 위해서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합검사방법'(풀링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촘촘한 감시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며 "다만 감시체계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히 발견하고 집단발생을 조기 차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의 협조"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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