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는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도…"재확산 방지 위해 혼신의 노력"
"명령어기고 영업중 확진환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세종=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나선 전국 광역지자체가 12곳으로 집계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과 경북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들까지 합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도는 총 12개 시도로 늘어난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발령했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하루에만 17개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 2만84개소, 유흥시설 6천623개소를 점검했다"며 "중대본과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서울시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논의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검사 대상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시의 익명검사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태원 환자 증가에 따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병상 점유율을 봤을 때 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며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가동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