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기한 세 가지 사유 모두 해소…더는 현안 해결 지연할 수 없어"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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