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인 13곳(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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