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사건' 수사 책임자도 아베 정권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20-05-14 20:49   수정 2020-05-15 06:56

'록히드 사건' 수사 책임자도 아베 정권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옛 검찰 고위 간부들도 반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오 구니히로(松尾邦弘) 전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 77) 등 검찰 간부 출신 인사 10여명은 내각(행정부)의 결정으로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5일 법무성에 전달한다.
마쓰오 전 검찰총장은 도쿄지검 특수부 재직 시절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1918∼1993) 전 총리가 체포된 록히드 사건을 수사해 일본 검찰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항공사 록히드가 일본에 항공기를 팔기 위해 일본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작을 벌였다는 증언이 1976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일본 정계를 뒤흔든 스캔들이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아 다나카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을 포함해 18명을 체포해 16명을 기소했다.
재판은 10년 이상 이어졌고 1995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소된 생존자 11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마쓰오 전 총장이 주도하는 반대 의견서에는 록히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다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정부 법안에 전 검찰 고위 인사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의 개입으로 검찰 독립성이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만 63세가 되면 차장검사, 고검장, 지검장 등의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정년'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각이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씩 최장 3년까지 '직무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 특례조항은 검찰 간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 등 일본의 저명인사들이 항의 트윗 시위에 나서 논란을 키웠다.



아베 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온 해당 질문에 대해 "자의적인 인사가 이뤄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해 국회에 제출한 검사 정년 연장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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