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준수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곳에는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일부 품질 검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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