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회의…수원 팔달·인천 부평·안양 만안·남양주·구리 급등 경계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경계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수원 팔달구, 인천 부평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수원 팔달구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19% 상승했다. 남양주의 경우 주간 가격 상승률이 0.26%로 전국에서 5번째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최근 수도권 청약 열풍을 부른 곳으로도 꼽힌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려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려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