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발 집단감염에 유흥시설 방역지침 바뀌나…생활방역위 검토

입력 2020-05-15 12:13   수정 2020-05-15 12:42

클럽발 집단감염에 유흥시설 방역지침 바뀌나…생활방역위 검토
19일 4차회의…날씨 더위짐에 따라 에어컨 사용기준도 논의
오늘 한·중·일 보건장관 영상회의…"코로나 상황 공유"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지침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에어컨 사용 기준과 고위험 시설 방역 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생활방역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생활방역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의약계,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냉방기기 사용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4차 생활방역위 회의 내용을 예고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위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2주 평균 1일 신규확진자 수,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신규 집단 발생 현황, 확진 당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지표를 토대로 한다.
이미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14일 학원·독서실과 전통시장 등 총 4만3천234개 시설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54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원어민학원 1천212개소를 특별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20건을 발견해 행정 지도했다. 인천에서는 스터디카페, 공중위상관리업소 현장을 점검해 161건의 위반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생활방역위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데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생활방역위는 고3 등교 개학의 방침 논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주말 사이 여러 상황 변화가 있으면 생활 속 거리두기 제반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교 개학 방침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한국·중국·일본 보건장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관련 정책을 공유한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다. 회의에는 3국 보건장관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등 창의적인 방역체계 등 성과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로 3국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협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 회의에서 입국제한 완화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별도의 의제로서 다뤄지는 것은 현재 합의된 바 없다"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고려해 안전한 면회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중대본은 야외 등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 플라스틱·비닐 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 등에서 비접촉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본은 이들 집단시설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체 환자·입소자와 종사자를 검사하고,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에 더해 지난 13일부터는 신규 입원·입소자를 진단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나 지자체에서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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