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감소 이유 강제휴무-개인 연차 강제 사용-일방적 근무부서 변경-무급휴직 등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한 결과 72.8%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2천4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개인 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이었다.
또 유급 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 휴직으로 조치한 후 권고사직된 간호사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를 보인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을 앞에선 코로나19 시국의 '영웅'으로 대접하더니 뒤에선 '찬밥'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를 법정 필수인력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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