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방문한 잠수부 1명 양성 판정…해당 지역에 비상사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극동 사할린주 남쿠릴열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나시르, 시코탄, 이투루프 등의 섬이 포함되는 남쿠릴 지역 당국이 관내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의 외부 출입을 금지했다.
확진자는 며칠 전 쿠나시르 섬에 도착한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 거주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삼·성게 등의 해산물 채취 잠수부로 일하기 위해 현지에 도착한 뒤 외부 방문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터에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에 검진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현지 보건당국은 쿠나시르 섬으로 헬기를 보내 이 남성 환자를 사할린 돌린스크시의 전염병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주에서는 이날까지 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 27명이 완치되고 23명은 치료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사할린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관내 거주자나 거주자의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의 방문을 금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일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영토 분쟁 해결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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