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원…"투기수요 차단"

입력 2020-05-17 12:00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원…"투기수요 차단"
투자자 사전교육 의무화…ETN 액면병합·조기청산 허용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출시…자진 상장폐지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고 사전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된다.
ETN의 경우 이른바 '동전주' 전락으로 인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 제도가 도입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격차인 괴리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또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부실 ETN 상품을 자진 상장폐지하는 게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7일 ETF·ETN 시장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레버리지 ETFㆍ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개인 일반 투자자는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ETP)의 내재위험 등에 대한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추종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 ETF·ETN 개선방안
┌──────────────┬──────────────────────┐
│ 추진 방향 │ 추진 과제 │
├──────────────┼──────────────────────┤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레버리지ETFㆍETN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레버리지ETFㆍETN의 기본예탁금 도입 │
││?레버리지ETFㆍETN의 사전교육 의무화 │
││?ETN 액면병합제도 도입 │
├──────────────┼──────────────────────┤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 강화│
││?ETN발행사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ETN발행사의 최소 물량 보유 의무 도입 │
││?ETN 조기청산 허용 │
││?긴급상황시 ETN 적시 공급 체계 마련 │
├──────────────┼──────────────────────┤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시장대표지수 ETN허용 │
││?해외주식 직구수요 흡수를 위한 ETN 출시 │
││?ETN 자진상장폐지 요건 완화 │
└──────────────┴──────────────────────┘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TFㆍETN에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를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ETN 상품의 괴리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괴리율은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원유 선물 ETN의 경우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자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며 괴리율이 1천%가 넘는 상품도 나왔다.
앞으로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나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 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ETN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TN이 원활하게 공급돼 괴리율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ETN 발행사에 대한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사항 위반시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발행사의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는 등 ETN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에 대한 제한을 줄여주는 식이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며 원유 선물 ETN 등으로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TN 발행 증권사와 거래소,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투자경보 발령·거래정지 등 조치를 했는데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ETF 가운데 레버리지ETF 거래 비중은 63.5%에 달했고 ETN 중 레버리지ETN 거래 비중은 96.2%였다.
ETF 활동계좌 수는 올해 1월 26만8천개에서 4월 79만9천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ETN 활동계좌 수는 2만8천개에서 23만8천개로 급증했다.
특히 원유 ETP(ETF+ETN)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들어 2천667억원으로 3천% 넘게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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