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협정' 국가에 국경 재개방…이탈리아 국민 이동제한도 철폐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국내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된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국민에 부과된 이동제한 조처도 내달 3일 완전히 폐지된다.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각 주(州) 정부는 즉시 이동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으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세페 콘테 총리의 의견이 관철돼 시점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인접국들이 아직 이탈리아와의 국경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초 6천만명 전 국민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한편 국경 이동도 일시 중단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첫 봉쇄 조처였다.
이 조처로 주민들은 식료품·의약품 구매, 업무·건강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4일 거주지가 속한 주내 공원과 가족 방문이 허용되는 등 이동 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건강·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주 경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에 따라 지난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이어 18일부터 일반 소매 상점 영업과 가톨릭 미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