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용역보고서 후 7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듯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토론회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7월 말 세제 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이 6월까지 연장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은 내달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번 주 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달 말 연구원들이 제출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 소관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VAT(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현재 궐련 한 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기기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앞서 정다운 박사는 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기의 과세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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