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비등에 후퇴…교도통신 "아베 정권 운영에 타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검찰 인사 개입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정기국회 중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에게 "국민의 이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보류 방침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그런 비판에 확실히 답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 주 내 중의원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할 정도였다.
변호사 1천500명이 참여한 '법 지배의 위기를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도록 요구하는 요청서를 야당에 제출했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성에 전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포인트 하락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 아베 정권이 법안 표결 방침을 전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주목을 받은 법안의 처리가 보류 상태에 빠짐에 따라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재차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이날 당내 모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처리 보류에 대해 "큰 한 걸음이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정권 자의적으로 검찰 간부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시도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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