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재현 세제실장 "소주·위스키, 종량세 전환 힘들다"

입력 2020-05-19 16:00  

[일문일답] 임재현 세제실장 "소주·위스키, 종량세 전환 힘들다"
기재부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는 소주나 위스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 힘들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소주와 위스키는 종량세로 가기 어렵다"며 "소주 도수가 20도, 위스키가 40도라고 한다면 (종량세 적용 시) 소주에 붙는 세율이 위스키의 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주 세율이 지금보다 대폭 올라가거나 위스키 세율이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 소주세율 인상은 쉽지 않고 위스키 세율을 소주만큼 낮추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소주,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72%로 통일한 바 있다.
다음은 임 실장,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과의 일문일답.


-- 맥주 과세체계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다른 주종 관련 사안은 올해 세제개편에 들어가는가.
▲ (임 실장) 맥주 이외 흔히 마시는 술 중에 소주와 위스키가 있는데, 소주와 위스키를 종량세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 소주 위스키가 종량세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주 도수가 20도 위스키가 40도면 소주와 위스키의 용량이 같은 경우 소주에 붙는 세율이 위스키의 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주세율이 대폭 올라가거나 위스키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하는데, 소주세율 대폭 인상은 쉽지 않고 위스키 세율을 소주만큼 낮춰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소주와 위스키는 종량세로 가기 어렵다.
-- 주류 위탁제조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해달라. 정부가 리쇼어링 추진하는데 해외로 나가려 했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가. 이번에 음식점 주류배달 규정을 명확히 한 것에 따른 기대효과는.
▲ (임 실장) 리쇼어링을 기대하고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가 돼 검토했다.
▲ (양 과장) 위탁제조를 허용하면 해외에 나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국내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 수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사례는 2, 3개는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음식점 주류배달) 개념이 불명확해 배달을 안 하는 곳이 있다.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음식값 넘지 않는 선에서 배달할 수 있어 그간 사업하지 못한 곳도 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배달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가격이 낮다는 건 '이하'를 의미하는가 '미만'을 뜻하는가.
▲ (임 실장) 규제 개선 취지를 생각하면 '이하'가 될 것 같다.
-- 비매품 제조를 허용한다고 했다. 끼워 팔기용 판촉물도 허용한다는 것인가.
▲ (양 과장) 소주 공장에서 칵테일 제조 시음 행사 등 단순 홍보를 위한 시음 정도는 허용한다. 비매품을 끼워 파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해외에는 위탁제조(OEM) 전문업체가 있다. 나중에 이런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하도록, 풀어줄 계획이 있는가
▲ (임 실장)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

--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취지가 무엇인가. 기대효과는?
▲ (임 실장) 담당 과에서 주세법 전반에 걸쳐 검토했다. 주류사업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등 모든 계층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고 경영상의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주류 운반 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고 했다. 또 주류판매 기록부는 무엇인가?
▲ (강 과장) 기존에는 주류운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자가 세금계산서를 갖고 다녀야 했다. 택배 물류 차량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운반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다니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대형매장에서 1인이 1회에 맥주 4상자 소주 2상자 이상을 살 경우 주류판매 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해야 한다. 음식업자가 술을 도매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해야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대형매장에서 사와 물건을 푼다고 하면 이 술이 팔렸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이에 기록부를 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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