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 받는 법'에 혹했다간…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입력 2020-05-19 17: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합의금 많이 받는 법'에 혹했다간…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글이나 영상이 늘고 있다.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거나 '○○○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나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ㄷㅋ(뒷쿵) 구합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 꿀팁'이란 미명에 현혹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액 알바'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