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장갑 등 불충분…감염 가능성 직원·고객과 근접 근무"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패스트푸드업계 거인 '맥도날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매장 4곳의 직원 5명과 그들의 가족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문제 삼아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와 시카고 비즈니스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장갑·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직원 대상 대응 교육 및 안전 협약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 등 코로나 확산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료 또는 고객과 근접해서 일해야 했다"면서 "한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나, 관리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요식업체 매장에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픽업·배달에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원고 측은 또 각자 속한 4개 매장 어디서도 직원 자신과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훈련을 받지 못했고, 혼잡한 주방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었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매장 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카고 지역사회와 일리노이, 미국 전체 공중보건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법원의 개입으로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공급하고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시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중순 맥도날드는 "직원들을 위해 1억 장 이상의 비의료용 마스크를 확보했다"면서 "미국 내 1만4천 개 매장에서 하루 약 90만 장이 이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다음 주 초 부분적 경제 재가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맥도날드는 최근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총 59쪽 분량의 위생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맥도날드 측은 "직원과 관리자들은 각 매장의 심장이자 영혼이며, 그들의 안전과 웰빙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사결정 기준"이라면서 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매체 시카고 비즈니스는 캘리포니아 지역 맥도날드 매장 3곳의 직원들도 캘리포니아 노동 및 노동력개발청(LWDA)·산업안전보건청(OSHA) 등에 고발장을 내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이날부터 33일 이내에 위반 사실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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