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003490]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30%를 특별 할인한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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