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인증서 유효기간 1→3년…자동으로 갱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었더라도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사용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뉜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 공인인증서는 일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한 수많은 곳에서 사설인증서와 함께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카드,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2014~2015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깼다.
이처럼 몇 해 전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으로 한정된 인증서 이용 범위는 더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이동·복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은행·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금융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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