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현장 행정부담 감소·연구 전념 환경 조성'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정부 부처마다 규정이 달라 연구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하나로 합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았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2019년 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들이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 연구자들이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제정으로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연구실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 내 연구자 등이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하고, 첫 자격시험을 2022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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