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입력 2020-05-21 15:32  

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관세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이 올해 5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3개 쟁점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 사유 요구, 공개요약문 요구 등이다.
이에 무역위는 가격 비교 방법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런 분석을 통해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관보에 공고되며, 일본과 WTO는 이를 검토해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 제조사인 이탈리아 기업 '로나티 SPA'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조사 신청한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수입·판매 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업체는 중국에서 허가없이 로나티 SPA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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