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까지 남은 형기 가택연금으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척을 진 마이클 코언(53)이 21일(현지시간)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것으로, 미 교정당국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거나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데 전체의 4분의 1 이상 복역한 경우 가택연금을 승인하게 돼 있다.
코언은 3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까지 복역할 예정이었으며 후자에 해당해 석방 승인을 받았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해오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등을 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쥐새끼'라며 폭언하기도 했다.
WP는 "코언의 석방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 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코언은 지난해 2월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 청문회가 당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을 분산시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71)가 코로나19 우려로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매너포트는 7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교정당국의 석방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석방이 결정돼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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