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금리를 최고 연 2.9%로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6월 말까지 대출이 취급(실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3∼4%대 수준이었던 금리를 최고 연 2.9%로 낮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대출 취급 시 첫 금리변동 주기가 오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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