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마약류 '치료 외' 사용 시 업무정지 6→12개월

입력 2020-05-22 10:55   수정 2020-05-22 10:57

병·의원 마약류 '치료 외' 사용 시 업무정지 6→12개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질병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의 업무정지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를 불법 사용했을 때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치료나 예방이 아닌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병·의원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6개월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처방했을 때의 업무정지 기한 역시 1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도난당하면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신설됐다.
철제금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저장 장치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과 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을 주 1회 점검할 때의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과 사용, 오·남용 사례에 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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