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홍콩총독 "반환협정 당사국 영국이 홍콩보안법 비판해야"

입력 2020-05-22 11:53   수정 2020-05-22 16:37

마지막 홍콩총독 "반환협정 당사국 영국이 홍콩보안법 비판해야"
"'위대한 국제도시' 홍콩 지켜야…중국 약속 안지켜 신뢰 상실"
총독 비판에 중국 외교당국 "반중세력의 배후, 비루하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영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전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전 총독은 22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온라인 인터뷰에서 "중국과 '홍콩반환협정'을 맺은 당사자인 영국이 나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혀야 한다"면서 "총리와 외무장관이 이를 분명히 하고 동맹국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위대한 국제도시'로 남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지켜야 신뢰받을 텐데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패튼 전 총독은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바로 직전까지 홍콩의 총독을 맡았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원인이 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개정 시도 등에 지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홍콩반환협정(영국-중국 공동선언)은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협정으로 1997년 7월 1일 영국은 중국에 홍콩을 돌려주고 중국은 '특별행정구'를 설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정신이 담겨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패튼 전 총독은 20일 홍콩 외신기자클럽과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경찰이 홍콩보안법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홍콩의 자치권과 일국양제 원칙을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활동가들에게 지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전인대도 홍콩의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지만, 홍콩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3년에도 홍콩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때는 50만명 시민이 거리시위를 벌이며 반대해 법안이 취소됐다.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는 여야가 함께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홍콩보안법이 코로나19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할 '새 뇌관'이 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에 있는 중국 외교부 사무국이 21일 성명을 내고 패튼 전 총독의 홍콩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발언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비루하다"면서 "그는 홍콩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에 맞서게 부추기고 반중세력에 배후자가 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국은 이어 "패튼은 자신을 홍콩인의 포함한 중국인의 적으로 만들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역사적인 악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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