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에 '미르의전설2' 로열티 중재 또 승소

입력 2020-05-22 17:23  

위메이드, 中게임사에 '미르의전설2' 로열티 중재 또 승소
"대한상사중재원, 지우리에 배상금 2천946억원 판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던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재원은 이날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천9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2017년 '미르의 전설 2'(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했으면서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에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지우링을 상대로 4억8천만위안(한화 약 82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 관련 지적재산(IP) 권한·권리는 위메이드에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며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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