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포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포용안정망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차례 완화한 지원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상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재산기준은 약 35%,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은 61만∼258만원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긴급복지제도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기한연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타격과 소득 격차 확대가 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3.6% 감소하면서모든 분위 중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분위 중 가장 큰 폭인 7%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1분기에 월평균 소득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을 하위 10% 가구 경곗값으로 나눈 P90/P10 배율은 6.17배에 달했다. 1년 전(6.00배)이나 직전 분기(5.10배)보다 악화했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분기인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바 있어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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