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절차 간소화…연내 법개정"

입력 2020-05-26 09:00  

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절차 간소화…연내 법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축산물 HACCP을 신청할 때 관리항목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 HACCP 변경 신고사항은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HACCP 연장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을 고려해 사본 제출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HACCP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총괄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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