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강원도 내년 7월까지 400명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첫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고 대상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다.
그동안 의료법상의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의료 행위가 금지됐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 추진된다.
우선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안팎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환자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후 의사들이 매일 축적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이번 실증에 참여한 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실증 내용에 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을 받았다.
중기부는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